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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은 23일 수의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 교육장 이씨(6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교육청 3급 공무원 이모(5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사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전ㆍ현직 교장과 공무원 등 15명을 기관 통보했다.
이와 함께 학교 공사 수의 계약 대가로 이들에게 1억여원 상당을 건넨 모 건설회사 대표 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교육장 이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모 중학교 교장 및 동부교육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장실 내부 보수공사 등 총 20건에 1억5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정씨의 업체에 공사를 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고 공짜로 자신의 주택 펜스 공사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급 공무원 이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육청 국장으로 있으면서 건설업자가 지목한 특정학교의 현안 사업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나머지 전ㆍ현직 교장들도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학교시설 보수 공사를 하면서 900만원에서 1700만원을 각각 수수했다.
경찰은 뇌물 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전ㆍ현직 교장과 교육청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관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교장과 교육청 공무원들은 2000만원 이하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소위 `공사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공사 계약 때마다 공사금의 10%를 사례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사 업자가 학교 등 관공서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교육장 직무실과 교장실에서 금품을 받는 등 아무렇지도 않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