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를 불과 엿새 앞둔 28일 법원이 개정된 전대경선규칙을 ‘위법’으로 보고 효력을 정지시킨 탓이다. 이날 서울남부지원 민사5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전국위원 김 모 씨가 최근 개정된 당헌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개정전대 룰에 ‘무효판정’을 내린 예상치 않은 돌발변수에 이날 한나라당은 벌집 쑤시듯 발칵 뒤집혔다. 한나라당은 당장 차기지도부 선출을 위한 7·4전대관련 당헌재의결을 위해 내달 2일 재차 전국위를 소집키로 하는 등 발 빠른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현재 전대가 예정대로 치러질지 여부에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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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논란이 제기됐고, 전국위원 김 모 씨가 문제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게 결국 ‘무효판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날 전국위는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수를 기존 1만 여명에서 21만여 명으로 늘리기로 당헌을 고쳤다. 또 전대기능을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에서 ‘지명’으로 바꿨다.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할 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신 협의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 새 전대 룰도 만들었다.
하지만 법원이 검토 끝에 이날 김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위임장 의결이 관행이라 해도 정당법에서 대리인 의결을 금지하고 있어 위임장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이 의장이 찬반도 묻지 않은 채 일방 처리한 것 역시 위법이라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전국위원들이 의장에게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건 의장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다수의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게 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목적과 활동, 조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정당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 된다”고 밝혔다.
또 “당시 회의는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됐다”며 “의장이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에게 의결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결국 지난 전당대회 룰 개정과정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한나라당은 다음달 4일 전대에서 기존 선거인단 1만여 명으로 ‘백업’한 채 경선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부랴부랴 수습모드에 들어간 가운데 전대 직전인 다음달 2일 다시 전국위를 소집해 합법절차에 따라 전대 룰을 재의결키로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예정된 전대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게 아닌 가하는 우려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향후 당헌 재 개정여부에 따라 당권후보들 간 유, 불리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여 전국위 재의결까지 내부 혼선 및 잡음역시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