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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올 8·15 광복 일반·특별 사면 없다"

사면 대상자 많지 않고 정치권 및 재계요청도 없는 데 따른 조치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1/07/28 [18:04]
매년 이뤄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올해는 없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경우 사면 대상자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다 정치권 및 재계 요청도 없어 사면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개별적 사면 요청이 있긴 했으나 여야 정당이나 기업 차원의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 매년 광복절 마다 특별사면을 단행했었다. 
 
올해 사면이 없는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반 예상대로 올해는 8·15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없다”며 “원래 사면은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닌 엄격히 행사하고 가급적 자제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사면을 배제한 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목표로 제시한 ‘공정 사회’ 기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면 단행때 마다 정치권과 재계 등 권력층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사면 이후 음주운전 법규 위반 등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작용 발생도 일말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법무부도 통상 매년 7월 초 착수했던 사면 후보자 명단 검토 작업을 올해엔 하지 않아 8·15 특사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 진작부터 일었다.
 
이 대통령은 집권 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했다. 이 중 3차례가 8·15  광복절 사면이었고 지난 09년 연말 사면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유일했다.
 
또 지난 08년 8·15 특사 당시엔 “임기 중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9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8차례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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