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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 가능성 높다

원동령 기자 | 기사입력 2011/10/05 [18:49]
10개월 이상을 끌어온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개최되는 오는 19일에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도 마무리 될 전망이다.
 
오는 6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도 유죄 처벌을 받게 되며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하여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미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만큼 이날 공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금융위원회에 `징벌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현 은행법에 따라 방식이나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매각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여론에 밀려 법에 정해진 규정 이상의 권한을 행사할 경우 49%의 외환은행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후 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 은행법에서는 `조건을 단`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야당 등 정치권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우제창 의원이 지적한 대로 현 은행법에는 강제매각 방식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국이 론스타와 계약상태에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처분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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