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화순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부재자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직장에서 친인척 7명의 부재자신고서를 임의로 작성, 신고한 혐의다.
A씨는 재·보궐선거가 거소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부재자투표가 실시되는 것을 이용해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유권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죄질이 무거워 고발하게 됐다”면서 “향후 선거에서도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등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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