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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뺑소니 사고 덮어씌운 40대 실형

전북 전주지법, 죄질 불량해 1년2월 선고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1/11/27 [20:08]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가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지난 25일 음주뺑소니 사고를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47․회사원)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데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뒤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팔복동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뒤 아내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씨를 용의자로 압축했으나 아내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미심쩍다고 판단,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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