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가 31일 ‘청목회법’을 기습 처리해 논란과 함께 비난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청목회법’은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국회행안위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 구제를 위해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이다.
한데 법사위가 해당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번에 재차 기습 처리한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 6월 행안위를 통과한 해당 법률안을 기습상정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적 반발에 직면해 “일방처리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과 함께 비판여론을 자처한 형국이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정개특위에 넘기지 않은 채 일방처리하면서 국민들을 재차 속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을 보면 “누구든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31조2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뀌었다.
이는 곧 기부 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회원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엔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 공무원·교사의 후원금 기부허용을 담은 통합진보당 요구는 배제됐으나 결국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 통과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 입법로비에 사실상 ‘면죄부’를 허용한 이번 개정안 처리에 당장 온 라인 상에서의 비난여론이 여야를 가리지 않은 채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자기들 족쇄는 풀고, 이게 올바르게 된 세상인가” “국회가 얼마나 썩고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증거다” “법을 만들면서 자신들을 우선 생각하며 법을 만들 뿐이다” “관련 단체의 금전로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자기들 세비 올리는 것, 기득권 유지하는 것, 불리한 법 폐기하는 것들은 여야호흡이 척척 잘맞는다” 등등 비난·우려를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