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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 주의요망…

안전거래․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피해 막을 수 있어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2/01/11 [12:02]

인터넷카페 등에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만 챙기고 달아나는 사례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11일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핸드폰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36명에게 접근, 물품 대금을 받아 챙긴 박 모씨(28․주거부정․무직)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강 모씨(24)에게 시중가보다 2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16만원을 입금 받은 혐의다.

박씨는 조사결과 구매자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 사진을 전송하는 수법으로 지난 9일까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8개의 통장을 이용, 36명으로부터 67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상품권 판매’라는 허위의 글을 올린 뒤 박 모씨(27․여) 등 9명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143만원을 받아 챙긴 김 모씨(26)가 경찰에 붙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또, 지난 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권 모씨(25)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물품 거래 중계사이트에 중고 명품가방이나 자전거 등을 판매할 것 처럼 속여 무려 63명에게 2,1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물품 판매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보다 다양한 제품을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이뤄지는 거래가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특성을 악용, 구매 희망자들을 속이기 위해 허위로 운송장 번호를 문자로 발송하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경찰이 범행에 이용된 관련 통장을 지급정지해도 같은 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 한 관계자는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직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안전거래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조언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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