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與·野 포퓰리즘성 정책 곤란 ‘靑(MB) 제동’

MB “입법단계 적극 대처” 거부권 시사 與단절 野뒤집기 선제대응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2/02/13 [12:48]
총선을 앞두고 봇물처럼 쏟아지는 여야의 포퓰리즘성 정책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표적인 게 현재 위헌논란이 제기중인 저축은행특별법이다. 여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추가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저축은행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입법단계에서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 대통령에 저축은행특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관련보고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그간 국회논의 법안에 대해선 일단 처리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청와대는 전날까지만 해도 간접대응 분위기였으나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대통령이 직접 국회논의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는 목전의 4월 총선은 물론 12·19대선을 겨냥한 여야의 선심성 공약레이스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만약 이들 법안의 국회통과 시 미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차원으로도 보인다. 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현재 반대의견을 내고 있으나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어 시간이 촉박한 점도 일조한 듯하다.
 
저축은행특별법은 현행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 원 초과예금액과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후순위채권 피해자 등에 파산배당금을 포함한 55~60%까지 보상해주면서 형평성·소급입법·사유재산침해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구제대상은 지난 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 된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삼화·경은·토마토·제일·제일2·에이스·프라임·전북 새·전일 등 18개 저축은행에 예금한 8만2천여 명의 피해자들이다.
 
구제규모는 예금 5천만 원 초과분 55%와 부실판매책임이 인정되는 후순위채 투자금의 55% 등 모두 1025억여 원에 이른다. 국회정무위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부실 저축은행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정을 거쳐 오는 16일 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가맹점에 정부가 정하는 수수료율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두 법안은 소급입법인데다 자유 시장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날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시비 거리가 되나”라며 청와대와 배치된 시각을 드러내 갈등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불합리’로 규정하면서 해당 법안들이 혹여 국회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행사’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향배가 주목된다. 이 같은 적극대응은 최근 대통령 측근들의 잇단 불명예퇴진 등에 따라 임기 말 코너에 몰린 청와대의 위기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듯 보인다.
 
또 다른 자극요인도 있다. 발효가 임박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새삼 전면 재 협정을 요구한 가운데 성사되지 않을 시 집권 후 폐기하겠다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MB·정부’와 단절시도를, 야당 경우 정책뒤집기를 시도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