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불법사찰파문 관련 야당공세에 전면대응으로 여론반전을 꾀하는 형국이다. 우군인 새누리당까지 등을 돌리자 ‘사찰 축’을 지난 참여정부 때로 돌리며 청와대를 향한 의구심 희석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공식반박에 이어 1일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 야당의 국정조사·청문회 요구에도 정치권 결정대로 따르면 된다는 적극 대응의지를 피력했다.
사실상 ‘반격’이다. 청와대는 지난 달 31일 KBS노조 등이 사찰문건으로 공개한 2600여건에 “80%가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한데 이날재차 “민주통합당이 2200여건이 참여정부문건인 줄 뻔히 알면서도 2600여건 모두 이 정부에 뒤집어 씌웠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사찰 80% 盧정부 때’ 주장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부산사상)가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으나 민간인·정치인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반박한 데 대해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청와대의 적극반격은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 조차 책임자 처벌요구가 나온 데다 야당의 ‘MB하야’ 까지 나오자 더는 밀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공개된 문건 중 2200여건이 참여정부 문건임을 강조한 가운데 해당 문건은 참여정부 때 경찰청 감사관실 등에서 작성한 것으로 공직자비리 등에 대한 감찰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이 현 정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흘러 들어간 건 지원관실에서 비리공직자 감찰을 담당한 점검1팀이 국세청 출신 1명을 제외한 모두가 경찰출신들로 구성된 탓이다.
따라서 공직자 감찰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키 위해 지원관실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해당 문건을 참여정부 공직기강 공식보고 자료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파악 등 07년 1월 보고내용을 들어 역으로 민간사찰을 의심했다.
최 수석은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03년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07년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 다수 민간인·여야국회의원 등에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분들은 민간인, 정치인 아닌지”라고 반문 후 “작년 4월 서울지방법원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 모씨에 대해 MB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법정에서 고 씨는 상부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06년 8월부터 넉 달 간 유력대권후보 주변에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이 벌어진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는데도 문 후보 말대로 정당한 사찰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그는 또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 내 사정기관에서 BH하명사건을 처리했다”며 “한 사정기관의 BH이첩사건목록부, 이른바 청와대 하명사건 목록엔 이런 것들이 있다”고 구체적 사례를 열거했다.
해당 사례는 07년 5월23일 하루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비리, 대한유슈협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등 비리,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운영 및 사기분양비리 등이다.
그는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 처리내용”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 진정, 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기관에 이첩해 처리토록 하는 게 정상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선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 호도하거나 지난 정부 일까지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길 바란다”며 언론계 등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을 거듭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