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4년여 동안에도 조직적으로 도, 감청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동안 기술적인 문제로 도청이 불가능 할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도 자행된 것으로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5일 오전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옛 안기부 x파일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도청팀 운영에 개입했던 전.현직 직원 43명과 도청실태 등에대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의 이같은 오늘 발표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보기관의 도·감청이 전혀 없었다"고 공언해온 dj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어 놓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 고위관계자는 "안기부의 도청작업이 기존에 알려졌던 ys 정권 말기가 아닌 dj 정부 들어서도 2002년 3월까지 실시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후 신 건 국정원장 재직 중에 도청 작업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dj가 대통령에 취임한 98년 5월경 국정원을 방문했을 때 '나도 도청의 피해자였다'며 '앞으로는 도청을 하지 말라'고 당시 국정원장에게 지시했으나 당시의 국정원 관계자들은 도.감청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불법감청을 답습했다"며 "2002년 3월 신건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내의 도청설비를 전부 소각했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휴대전화 도.감청은 “기지국 반경 200m 이내에서 도청 대상을 기준으로 120도 범위 내에서는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밝혀 정보당국의 휴대폰 도.감청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이 반경 내에서 이동하지 않는 상태의 통화와 일반전화와 통화 일때만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