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전남동부]여수 이학철 기자= 전남 여수경찰은 11일 여성도우미를 모집해 유흥업소에 공급한 불법 보도방 6개 조직을 적발, 업주 A모(53남)씨 등 6명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보도방을 만들어 여성도우미 16명을 모집한 후 여수지역 유흥주점에 공급했다.
이들은 도우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시간당 5천원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5,4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함께 입건된 B모씨 등 5명도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도우미들로부터 부당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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