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교부는 이날 “중예다오는 난사군도의 일부”라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견지에서 볼 때 난사군도와 시사(西沙, Paracel)군도, 중사(中沙, Macclesfield Bank)군도, 둥사(東沙, Pratas)군도 및 여기에 인접한 남중국해 해역은 모두 중화민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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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나아가 “중화민국은 이들 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중화민국 정부는 이들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거나 점령, 또는 개발하려는 다른 나라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중화민국 정부는 인접 국가들이 국제법 조항과 정신을 준수하고 자제를 보여줌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도 취하지 말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중화민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아울러 남중국해 지역의 자원개발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중화민국 정부의 희망을 재천명했다.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이 남중국해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는 원칙 위에서 다른 나라들과 이견은 제쳐두고, 평화와 호혜에 기반하여 자원을 공동 개발한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