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13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함께 8건의 조례안과 4개 기타 안건에 대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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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다.
기타안건으로는 ▲철도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왕도시계획시설 ‘부곡근린공원’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재)의왕시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2013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이다.
임시회는 19일 조례안과 기타 안건의 제안 설명 이후 20일부터는 감사담당관과 비전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6일에는 제안 설명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과 검토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8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안건의 의결처리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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