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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세계서 가장엄격한 음주운전법 시행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히게 되면 최고 징역 7년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3/06/14 [22:14]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음주운전법'이 대만에서 시행됐다. 대만 정부는 13일 "새로운 음주운전법이 13일 0시를 기해 시행됐다"며 "새 규정은 음주운전법이 가장 엄격한 일본법을 참고로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 음주단속     ©브레이크뉴스
대만 정부가 새로 내놓은 음주운전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콜농도 0.15밀리그램을 초과하면 1만5000위안에서 9만 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또 0.25밀리리터를 넘게 되면 '공공위험죄'를 적용해 최고 징역 2년에 20만 대만달러 벌금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히게 되면 최고 징역 7년, 사망할 경우 3년에서 최고 징역 10년까지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체중 70kg의 성인이 700밀리리터의 병맥주를 마시고 음주 측정을 하면 혈중 알콜농도 0.15밀리리터 정도가 된다.

한편 대만 경찰통계에 따르면 올해 5개월 동안 음주 단속은 5만여건으로 1만9000건에 대해서처벌이 내려졌다. 또 사망자는 1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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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jabal 2013/06/17 [16:14] 수정 | 삭제
  • 본인 같은 서민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말중 우리나라 법은 거미줄 법이라고들 한다.
    힘좋은 사람은 뚫고 나가고 힘없는 사람은 걸려드는 것을 빗대 하는 말을 곱상하게 거미줄 법이란 용어로 사용하는 것 같다.
    음주 운전만 해도 그렇지!
    힘좋은 사람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인사사고를 내도 벌금 쪼개 나면 되는데 서민을 콩밥먹고 벌금 내고 그러니 ... 좋은 예가 아닌가 합니다.
    무시무시한 법을 만들면 뭐하십니까???
    서민만 잡는 법인 것을
    엊그제 신문에 났더이다.
    피시방에서 컵라면 하나 끓여 주는데도 단속 공무원 눈치를 봐야 됐다구요!
    아 가고싶다...외국으로...차별없이 평등한 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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