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신소희 기자= 지난 4월 생후 27개월만에 숨진 여아 사건인 일명 ‘지향이 사건’과 관련해 지향 양의 친어머니 등이 처벌을 받게 됐다.
17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뇌출혈을 일으킨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향 양의 친어머니 피모(25)씨를 구속하고, 피씨의 동거남 김모(2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향 양의 시신이 변사로 의심되는데도 불구 해당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북대병원 의사 박모(32)씨와 경북대병원 의료법인도 의료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피씨는 지난 2월경 지향 양의 머리에 부종 2~3개가 발견돼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
이후 딸의 눈동자가 풀리고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한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게 했으나 결국 지향 양은 좌측뇌경막하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지향 양의 할아버지 친구의 제보로 수사에 나섰고, 수사 과정에서 지향 양의 고모가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신고 없이 시신이 화장돼 검안과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수는 없어 친어머니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지 못했다”며 “어린 생명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수사해 피의자들을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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