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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필리핀 어업회담’ 제1차 예비회의 개최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3/06/19 [13:58]
대만과 필리핀은 6월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만-필리핀 어업회담’ 제1차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얻었다. 양국은 회의를 통해 ‘광다싱(廣大興) 28호’ 어선 총격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무력 및 폭력 행사 금지에 합의했다.

지난 5월 9일 ‘광다싱 28호’ 총격사건 발생 직후 대만은 양국의 조속한 어업회담 개최를 비롯한 4가지 요구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제시했다. 이 회담의 목적은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만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보장, 양국 어업의 질서 구축에 있다. 대만 정부는 외교적 루트를 통해 필리핀 측과 합의를 지속했고, 6월 14일 ‘대만-필리핀 어업회담’ 제1차 예비회의가 개최됐다. 대만 정부는 행정원 농업위원회 어업서(署) 부서장 차이르야오(蔡日曜)를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으며, 필리핀 측은 아시스 페레즈(Asis Perez) 농업부 어업국장이 대표단 단장을 맡았다.

양국은 예비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장타이라이(張泰來) 필리핀 주재 대만 대표처 부대표와 안토니오 바실리오(Antonio Basilio) 마닐라 경제문화사무소 대표가 회의록에 서명하고 대만 어업서 차이 부국장과 필리핀의 페레즈 어업국장이 이를 지켜보았다. 대만과 필리핀은 양국 간 해역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법 집행 절차를 상호 통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불법 조업 단속을 할 때 상대국의 어선에 무력과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양국은 조업하던 어선이 상대방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그 국가 공무선에 조사를 받거나 체포, 억류를 당하는 등의 행정 및 사법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국가 간에 서로 통보를 해주기로 했다. 이는 양국 중 한 국가의 어선이 나포됐을 때 그 어선에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선의 소속 국가에 신속하게 통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양국은 또 한 국가의 어선이 다른 국가의 공무선에 억류됐을 때 해당 정부가 국제관례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억류된 어선과 선원을 석방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번 예비회의에서 양국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어업협력과 관련한 양국의 관련사항에 합의했다. 양국은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회담을 개최해 어업협력에 관한 임시 일정과 어로작업 관리, 정비계획 등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국은 어업 분야에서 지속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만-일본 어업협정’의 실질적 내용을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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