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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특교세 20억원 경북엔 2억5천만원

경남에 15억원, 경북과 전남에 각각 2억5000만원씩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3/08/16 [10:22]
적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활동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5일 밝혔다. 

정부가 적조 피해와 관련해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긴급 지원금은 적조 피해가 가장 큰 경남에 15억원, 경북과 전남에 각각 2억5000만원씩 지급된다.
 
안행부는 또 적조로 인한 물고기 폐사 및 방류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 납기 연장 또는 징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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