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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합헌' 반응 다양

'투쟁 계속' vs '헌재 판결 존중해야' 팽팽히 맞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0/30 [18:24]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공무원에 대한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과 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공무원들의 활동범위도 상당부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과 2항에는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공무원 사회에서 단체행동 불가를 다시한번 확인 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 전남지역본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계없이 노동3권 확보를 위한 대정부 투쟁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 박형기 본부장(51)은 “공무원들이 근로자로써 인정받아야 할 노동 3권을 쟁취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반응도 다양했다.

공무원 노조원 정모(45. h군)씨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앞으로 공무원노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박필순 운영위원장(46)은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가지게 되면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없다”며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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