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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추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3/08/26 [15:47]
순천시는 26일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전통시장,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의 판매업소다.

단속은 공무원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2개조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혼합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유통량이 늘어나는 고사리·도라지·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원산지표시 상태, 유통되고 있는 수입농축산물이 국내산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원산지로 둔갑되는 지 여부 등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행위 중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행정처분 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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