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가 2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6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별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1일과 2일 양일간 시정질문에 이어 10월 4일 폐회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심의될 주요 안건은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일만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덕규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장복덕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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