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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훈 전남 순천시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수수혐의로 23일 영장 실질 심사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1/22 [00:01]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충훈(52.열린우리당) 전남 순천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시장은 지난 2003년 9월 `재단법인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이사장 차모(여)씨가 박물관 건립 비용 21억원을 순천시가 무상지원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설업자 조모(39.구속)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시장은 2003년 1-3월 말 순천지역 쇼핑센터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와 납품 편의 대가로 4개 업체로부터 3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 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3일 이뤄지는데 조 시장측은 "검찰이 무리하게 짜맞추기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끝까지 결백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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