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지역 유력 일간지가 전남지역 일선 시.군 홍보기사를 싣는 댓가로 기초자치단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용응규)는 24일 “광주 지역 모 일간지가 전남 일부 시.군 관련 기획기사를 실은 뒤 해당 시.군에 기사 게재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전남 일부 시.군 홍보 담당 공무원을 소환, 이 신문사가 보도한 기획기사와 홍보예산 집행 내역, 금품 전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사는 기초자치단체에 기사 게재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년 제4대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가 홍보비용을 책정, 이 언론사에 홍보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만약 기초자치단체가 언론사에 기획기사 게재 댓가로 홍보비 제공 등을 먼저 제의했을 경우 자치단체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시.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아직까지 홍보기사 게재를 댓가로 이 신문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