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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남교육감 처남 채용미끼 금품수수 '수사'

광주지검, 금품수수 사건 조사 착수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1/30 [00:51]

전남도교육청 김장환 교육감 처남이 공무원채용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용응규)는 김 교육감의 처남 전모씨에게 학교 행정실 직원 채용을 조건으로 2천여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박모(39)씨 등 2명을 상대로 피해자 조서를 받은 뒤 전씨를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를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전씨의 친형이 박씨 등에게 돈을 갚겠다며 작성해 준 합의각서를 입수하는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전씨가 박씨 등 두명 이외에도 공무원 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미끼로 또다른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에 도교육청에 취직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씨가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수사가 김장환 교육감은 물론 그 친.인척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태다.

이와 관련 전남도교육청은 "박씨 등이 취직부탁을 한 뒤 돈을 건넸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돈을 받았다는 교육감의 처남이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며 "김 교육감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정관호 대변인은 "김 교육감 처남의 금품 수수의혹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2001년 10월 제 4대 전남도교육감에 당선된 데 이어 지난달 6일 실시된 제 5대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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