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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연금. 의료비 등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 올해부터 안 내도 낸다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1/30 [01:11]

올해부터 봉급생활자들은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와 관련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내달 6일부터 이들 5개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자가 일일이 영수증 또는 납입서류를 모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액을 확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에 써내기만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5개 항목의 소득공제 대상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비나 직업훈련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지급액만 조회가 가능하고 11월 이후 지급금액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공제금액 및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신고안내' →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 `인증코드받기' 등의 순서로 조회하면 된다.

국세청은 “2006년 말 연말정산 때부터는 보험료, 비보험 의료비를 포함한 각종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도 영수증 제출없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2007년말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금저축은 88만명, 개인연금은 159만명, 직업훈련비는 8만5천명, 의료비는 150만명, 현금영수증은 최대 500만명이 각각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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