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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위헌적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정 반대”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4/01/09 [15:45]
9일 오후, 민언련-언론연대-언론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PD연합회-전국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관련 단체들은 방심위 전체회의 방청에 앞서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발표한 회견문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헌성 지적을 받아온 방송 및 통신 심의 규정을 또다시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곧 있을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27일 입안예고했던 방송심의규정개정안과 통신심의규정개정안을 논의 의결한다는 것”이라면서 “방심위가 입안예고했던 개정안은 한마디로 위헌적이다. 우리는 명백히 개정안에 반대한다.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방송과 통신 표현에 대해 심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더해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심의규정들로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사전이든 사후든 예외없이 위헌적이다. 따라서 방심위가 할 일은 기존의 위헌성 지적을 받아온 심의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선하는 일이지 개악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논란이 되었던 “민족의 존엄성”조항 신설은 여론에 밀려 철회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심의의 근거 규정을 방심위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입안했다는 방증이다. 비록 이 조항은 폐기되었지만 이런 경악스러운 조항을 신설하려고 기도했다는 점만으로도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외 양적 균형성을 기계적으로 요구하는 제9조2항, 재판중인 사건의 방송을 제한하는 제11조와 같은 독소조항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하면서 “심의규정 제9조2항‘양적 균형성 조항’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까지 방심위의 징계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CBS라디오<김미화의 여러분>과, 최근 JTBC의 <뉴스9>의 중징계 결정을 내리는 등 정치심의에 악용되어 온 대표적 조항으로 비판받아 왔다. 또 다른 독소조항인 방송심의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방송제한)도 문제다. 이 조항에 근거해 방심위가 지난 2013년 11월 21일 KBS <추적60분>'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에 대해 중징계인 '경고'를 결정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5개항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헌적 검열의 근거가 되는 심의규정들을 헌법에 합당하게 개정하라.  ▲방송에 대한 정치심의, 이중잣대 근거조항 양적 균형성 조항 개선하라. ▲국민의 알권리, 제작 자율성 침해하는 방송심의규정 제11조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즉각 폐지하라.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 내지 이와 유사한 정보”로 통신심의대상 명확히 하라 ▲통신심의규정의 ‘시정요구’대상자에게도 통지하고 의견진술기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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