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조충훈 순천시장이 2일 구속 기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1조 2항(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 등)의 규정에 따라 유창종 부시장의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순천시는 이날 오후 시의회와 전남도에 대행체제 운영을 통보했다.
유창종 시장 권한대행은 "민선 3기 조 시장이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한대행 체제는 조 시장이 보석이나 집행유예 등의 판결로 석방될때까지 지속된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조충훈 순천시장을 건설업자 등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법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시장은 지난 2003년9월경 p재단법인 이사장 차모(52.여)씨가 순천 낙안읍성에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 신축과 관련, 시에서 보조금 21억원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공사업자 조모(39.구속)씨를 통해 제공한 5천만원을 비서실장 류모(41. 구속)씨를 통해 전달 받는 등 모두 9천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