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내린 66년만의 최대폭설로 발생한 광주·전남지역 피해지역에 대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특별재난 범위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 적극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기습폭설로 8일 오후 6시 현재 전남 1천80억6천만여원, 광주 27억4천만여원 등 모두 1천108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으나 ▲시·도일원 총피해액 1조 5천억원 ▲시·군·구 3천억원 이상 등으로 규정돼 있는 시행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형식에 묶여 복구에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시행령 제68조(특별재난의 범위) 3항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도 특별재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7일 광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도 박준영 전남지사로부터 피해보고를 받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농민들이 곧바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탄력적 법적용 가능성은 열려있는 셈이다.
이와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수차례 제기돼 법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현행 규정의 신축적인 적용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지난해 태풍 ‘매기’로 인해 나주·화순·장흥 등지에서 모두 1천 8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하자 역시 시행령 68조 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으나 피해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단순이유로 특별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8일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될 당시에는 재난예방대책이 미흡해 특별재난 피해액을 높게 산정했으나 재난방지 시스템이 상당부분 갖춰진 현재 1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상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과 맞먹는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에 적절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유선호(전남 영암·장흥)·김춘진(전북 고창·부안)의원과 민주당 최인기(전남 나주·화순)의원은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68조 3항을 근거로 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공동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일 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에 참석하기위해 광주를 방문한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시기(2006년1월1일)를 개정토록 정부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일에는 민주당 최인기 중앙재해대책특별위원장(전남도당 위원장)과 이낙연 원내대표(전남 함평.영광), 유종필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 ~ 4일 내린 폭설로 광주와 전남.북 농가들의 피헤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특별재해지역' 선포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