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 신도청 인근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조성공사 시공업체가 품질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토석 수천 m3를 블럭성토용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 반품 처리돼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전남도 도청이전사업본부에 따르면 공사를 담당한 y건설은 지난 1일 남악신도시 3-2공구 도로공사 현장에 대한 성토를 하면서 품질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토석 1500~2000 m3 가량을 반입했다.
그러나 이 토석은 전남 목포시 석현동 a아파트 신축공사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직경 300㎜ 이하의 토석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계시방서 규정을 벗어난 토석이 상당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인 y건설은 지난달 29일 한국건설산업시험연구원에 품질시험 검사를 의뢰했으나 결과도 나오기 전인 지난 1일 토석을 반입했고 검사결과는 2일에야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y건설측이 검사결과 통보 전에 공사현장의 흙을 반입한 것은 관계기관이 이를 묵인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y건설 관계자는 “반입 흙에 대한 성분조사 결과 성토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불량 토사는 아니다”면서 “미리 시험연구원으로부터 결과를 팩스와 전화로 통보를 받고 흙 반입을 했다”고 해명했다.
전남도 도청이전사업본부 관계자는 “품질시험 결과통보 이전에 반입된 흙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출시키고 앞으로 a아파트 공사현장의 토석은 일절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