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여수]이학철기자= 전남 여수해경은 1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당시 남해상을 항해하던 중국어선에서 선원 감금 신고가 접수돼 여수해경이 응급조치를 취한데 대해 중국 총영사관 측이 감사의 뜻이 담긴 서한을 최근 여수해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3일 오전 9시 23분께 여수시 삼산면 평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 Y호(493톤)에 타고 있던 중국인 A씨(30) 등 선원 다수가 감금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을 거쳐 여수해경에 접수됐다.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한 여수해경은 곧바로 500톤급 경비함을 급파함과 동시에 중국 주(駐)광주 총영사관에 관련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영사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어선을 멈춰 세운 뒤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경 확인 결과 어획물운반선인 Y호는 지난달 26일 동해상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다른 중국어선에 인계할 선원 15명을 태우고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남해상을 거쳐 북한 해역에 도착했다.
선원 15명 가운데 6명은 다른 어선에 옮겨 탔으나 나머지 9명은 자신들이 일하게 될 어선에서 폭행과 협박 등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조업선에 옮겨 타지 않고 중국으로 되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 선원들은 지난달 30일 어획물 선적 작업을 끝낸 Y호에 탄 채 중국으로 회항하던 중 선원공급 회사로부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그대로 입항할 경우 보복 당할 것을 우려해 우리나라에 상륙한 뒤 대사관 등의 도움을 받아 본국으로 가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국의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행사는 일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제한돼 있다.
여수해경은 결국 ‘UN해양법협약’과 “중국 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공해상까지 어선을 인도해 달라”는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 배가 우리 영해를 벗어날 때까지 완도·목포해경 등과 연계해 안전하게 호송했다.
사건이 마무리 되고나서 중국 주(駐)광주 총영사관의 왕헌민(王憲民) 총영사가 최근 김상배(57) 여수해양경찰서장 앞으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안전하게 호송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담은 서한문을 보내왔다.
왕 총영사는 “신고 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고 신속한 검문검색과 상황 파악은 물론 중국 해역으로 안전하게 호송했다”며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방한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한중우호관계를 고려해 원만히 처리해 준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형사관할권이 행사될 수 없는 사안이었지만 인도주의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국 영사관과 적극 협력했다”며 “국내에도 외국인 선원이 다수 종사하는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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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