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문제를 놓고 검ㆍ경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현직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0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관내 모 경찰서 소속 a(31) 경장이 불구속 기소되자 이례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경찰은 장애인을 임의로 유치했다는 기소내용에 대해, 절도혐의로 검거된 정신지체 장애인 김모(27)씨를 데리고 있던 박모(59)씨가 신병인계를 거부해 사회복지시설에 넘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a경장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박씨의 집을 수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박씨가 보는 앞에서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장애인 노동착취 혐의 조사 와중에 박씨가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검찰이 박씨의 진술을 집중부각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표적수사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는 상관없으며 공무집행상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해 기소한 것이라고 맞섰다.
박씨가 김씨의 신병인도를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검찰은 a경장이 지난해 7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김씨의 절도혐의 수사중 증거물을 찾는다며 압수수색영장 없이 김씨와 함께 살고 있는 박씨의 집에 무단 침입, 불법 수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