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남 담양경찰서는 11일 현직 군수가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67.사업. 광주시 동구 산수동)씨와 박모(56.공무원.담양군 남면)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5월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난 8일 오후 전남 담양군 남면사무소 주변 등 담양지역 12개 읍,면지역에서 현직 군수가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등 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900여장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현직 군수가 공무원인 박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으며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지 얺는다는 이유로 공모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직군수인 최모씨를 낙선시키려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는 5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