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촉구하고 그렇치 않을 경우 예산편성을 거부할 수 있다고 결의했다.
협의회는 18일 인천 영종스카이리조트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와 누리과정 지원 예산 국가부담 등 11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자치는 존중되고 계속 발전돼야 하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시도교육감들의 합의되고 중지를 모은 결의만이 교육자치를 지켜낼 수 있다.”며 교육자치의 발전과 변화를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재정확보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확대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의 대부분을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교육비 특별회계에 떠넘겼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조차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유아교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마저 부실화될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 말 기준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뒤 갚지 못한 부채가 3조원에 육박하고 ,올해 또 2조 원 가량의 발행분이 추가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으로 떠안게 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당장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삭감해야 하고, 원로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하려 해도 돈이 없어 받아주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급기야 낡은 시설물 개보수 등 학교 환경 개선은 물론 학교 신설 수요가 있어도 예산이 없어 막대한 빚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은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자초하면서까지 부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특히 이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에도 합치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17명은 붕괴 위기에 처한 유․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누리과정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복지부 및 시·도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시도교육청에서 상정한 주요 안건 ▷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와 누리과정 지원 예산 국가부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개정, 위기학생 상담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 ▷교육부 및 타기관 요청 연구학교 축소,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예산지원, ▷재난위험시설물(D급) 조기 해소, ▷시도별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 건립, ▷학교성과급 개선, ▷유치원평가 개선, ▷지방교육행정기관 정원 시행규칙 개정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정원 확대 등 11건을 수정․보완하여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
부산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