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주전남 불법 선거운동 12명 시밥처리

구속 2명, 불구속 10명, 수사 69명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1/24 [23:36]
전남지방경찰청은 5.31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수십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5월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상시 단속을 벌여 3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1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또 기부행위나 사전 선거운동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출마 예정자나 지지자 등 69명을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실제 경찰은 지난 11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출마예상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담양군 모 면사무소 6급 공무원 박모(56.광주 북구 용봉동)씨와 사업가 이모(67)씨 등 2명을 나란히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8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방하는 음해성 문구가 적힌 a4용지 5장 분량의 유인물 을 제작, 담양읍 등 12개 읍.면지역을 돌며 940여매를 살포한 혐의다.

경찰은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과열.혼탁 선거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해 오는 3월말까지 수사전담반 262명과 기동수사팀 18명을 선거현장에 투입, 수사 및 첩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또 오는 4월부터 선거사범처리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5월18일부터 6월10일까지는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 총력 선거치안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김수율 수사2계장은 "금품살포, 향응제공, 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특히,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령당원 모집이나 당비 대납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돈선거 척결'을 목표로 신고(제보)자에게 수수금액의 최고 100배,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