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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비안전서, 연말연시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돌입

내년 1월 10일까지 특별 형사활동 기간 설정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4/12/22 [09:56]

전남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22일 내년 1월 10일까지 20여 일간을 특별형사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해상 강·절도와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행위 등 민생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이 기간 동안 △선용품이나 양식장 어·패류 절도 등 민생침해 행위 △선상 폭력 및 감금, 임금착취 등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행위 △도계(道界) 침범 및 조업구역 위반 등 업종별 분쟁 유발행위 △금지 어구 사용 및 어구 불법개조 등 자원 남획형 불법조업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폐기물 해양 투기 및 임해산업시설 오염원 배출 등 해양환경사범 △과적·과승, 무허가 및 음주운항 등 해상안전사범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해경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지역 주요 항포구와 해역별로 전담반을 편성하고, 범죄 전력자나 우범 선박, 장물 취급업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수해경안전서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공조를 강화하고, 바다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주민 신고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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