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들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불법적 행위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의원직 상실하게된 통진당 광역·기초의원 6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 현행 법조문이 규정하는 내용조차 무시하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 퇴직을 결정했다”며 “해석하거나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 법대로 적용하면 될 사항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재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관위로부터 같은 조치가 내려진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통진당 광역·기초의원들은 “선관위의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라며 “우리들은 중앙선관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진당 국회의원 5명은 빠르면 이날 중 국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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