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 오후 청사 회의실에서 여수시와 지방해양항만청, 소방서 등 2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역 수난구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수해경이 마련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이 발표되고 수난구호 유관기관·단체별 사고 발생시 협조 방안, 효율적인 사후 수습활동 대책 등이 중점 논의됐다.
해경은 이날 과거 겨울철 해양사고 사례와 사고 원인을 바탕으로 항해 안전 수칙을 준수해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해양 재난의 경우 지역구조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현장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개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고발생시 구조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배 서장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모든 역량을 집중,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동부 지역 해상에서는 최근 3년간 겨울철(11월~다음해2월)에 모두 81척의 선박이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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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