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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3년, 관피아 방지법 30일 공포

내년 3월 시행 예정..업무 관련성 기준, 위반시 처벌 등 강화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2/29 [16:57]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이 오는 30일 공포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관피아 방지법’의 기정안이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는 오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민관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는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장했다.
 
아울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법무, 회계, 세무법인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 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그에 대한 처벌로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안과 관련해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근면 처장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히 운영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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