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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여야는 20일 2월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안인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2+2 여야 원내주례회동을 갖고 다음달 2일 국회를 열고 3일에 양당 대표연설을 진행한 뒤 10일부터 13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을 실시, 본회의는 26일과 3월 3일로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지만, 언론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여당의 일관된 주장에 합의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야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합의에 실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언론인 포함 문제 판단은 유보하고 과잉입법 금지와 헌법에 위반 되는지를 먼저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특별감찰관제 후보 추천안을 2월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후보자 1명을 추천 받기로 결정했다.
yeomkeonjoo@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