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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어린이집 문제 개선안’ 2월 국회서 처리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체벌금지·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법안 심의하겠다”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1/22 [13:04]
▲ 서울 여의도 국회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등 개선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근절대책위는 지난 16일 인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남인순(위원장) ·김성주·김용익·박혜자·박홍근·윤관석·장하나·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새정치연합은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체벌의 금지’ 법안을 입법화 해,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체벌이 발생할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를 비롯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사이버교육과 단기교육 과정 등에서 비롯되는 보육교사 자격증 남발을 시정하고, 자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교사임용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도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하며, 안정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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