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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란 음모에서 구체적으로 따져졌던 실질적 위험성이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가 생략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전 대표는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엄격하고 신중한 판결을 했다고 보여진다”면서 “반면 내란선동과 관련해선 내란음모와 같은 잣대로 판결 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명에 의해 선동된 부분을 갖고 유죄라고 판결 하는 것과 9년이나 형을 매긴 것 자체가 그 행위에 대해서의 판결로써 지나치지 않느냐”며 “대법관 3명의 소수 의견(내란선동 무죄)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란음모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는 RO라는 혁명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이 내란음모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회합이 내란행위와 관련된 추상적인 논의를 하는 수준이었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똑같은 대목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주도세력인 RO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된다는 판단”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RO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 사실 인식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정면으로 부딪친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또 “대법원 선고가 형사재판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대단히 크다”고 거듭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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