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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한강 주차장 점용료 미납?…“사실과 달라”

"국회·국토부·서울시와 이미 합의했으나, 서울시 일방적 부과 요구" 주장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1/27 [14:49]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공동취재단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국회 사무처는 지난 26일 일부 언론이 국회 사무처가 서울 한강 둔치주차장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려 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북쪽 둔치주차장은 1993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 2013년에 2018년까지 5년 연장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서울시의 적법한 조치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한 ‘무소불위 국회사무처’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먼저 한강 둔치의 하천관리청이 서울시라는 보도에 대해 한강은 하천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천관리청이기에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서울시와 적법한 절차로 1996년 12월 ‘점용료 조건’을 협의했으며, 이 조건에 의해 약 20년간의 점용료 관련 사무처리가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이 2014년 4월 합의사항과 달리 13억 6000여만 원의 점용료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적법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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