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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영화 '국제시장'의 주 무대 '꽃분이네' 가게의 턱없이 높은 권리금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섰다.
영화 '국제시장'이 1천 2백만 관객 돌파 등 흥행 가도를 달리면서 주 촬영지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자, 꽃분이네' 가게 건물주는 다음 달로 예정된 재계약(3월 18일) 때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거액의 권리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꽃분이네 가게는 약 2.5평(8.26㎡) 규모로 보증금 5백만 원과 권리금 2천 만 원, 월 임대료 180만 원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물주는 내달 재계약 때 5천만 원의 권리금을 요구했다.
이에 가게 운영자 신애라 씨는 “방문객 수만 늘어났을 뿐 매출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내야하는 3천만 원 권리금이 부담스럽다”며 '꽃분이네' 간판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꽃분이네' 간판을 내릴 경우 부산의 도시브랜드와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권리금 문제 해결 물꼬를 텄다.
시는 지난달 26일 가게 운영자 신 씨 및 상인회장 등을 만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중재한 결과, 지난달 28일 건물주가 신 씨 측을 직접 방문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고 밝혔다.
정진학 경제통상국장은 “국제시장 상인회와 협의해 영화를 계기로 찾아오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시장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꽃분이네’와 인근 점포를 중심으로 먹거리, 살거리 등 기념품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빈 점포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흥남부두 철수 △파독 광부(간호사) △월남파병 △이산가족 상봉 등 영화속 이야기를 관광자원화 하는 내용으로 경영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