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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최근 항공기 회항 사건과 같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이른바 '조현아 특별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오너 일가의 회사 임원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설정해 대주주로서 기업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로 한정했다.
특별법에는 만약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실형은 형이 끝난 날로부터 10년,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과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해당 기업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채용할 때는 미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하며,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상여를 포함한 보수 총액이 상위 5명 이내에 들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 공개해야 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그 대기업집단 소유의 자산 등을 이용할 경우를 포함해 근무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볼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시민단체·법관·교육자 등으로 구성된‘윤리경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오너 일가의 권한남용 등을 감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조현아 특별법 추진 의사를 밝힌 김용남 의원은 "30대그룹 총수의 3~4세가 승계기업에 입사할 경우 임원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평균 3.5년에 불과해 과도한 특권 의식에 젖을 우려가 크다"며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음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상법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지배주주가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어 소수주주의 책임 추궁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현아 특별법이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들의 경영 투명성과 준법정신을 높여 기업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