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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통령직 유효한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판결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요구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이 유효한가?”라고 따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6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논의 됐는데 문재인 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조심스럽다. 그러나 야당대표로 서 이 중요한 사안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이라고 거론했고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확인되었다. 이미 확인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과 또 남북정상대화록 불법 유출 및 악용과 함께 종합해서 보면 국가기관들의 전방위적인 대선개입이 확인된 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가로막았다. 이제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이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당이 요구했던 바와 같이 강도 높은 개혁을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도리일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 됐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할 차례다. 제가 들고 있는 그림은 2012년 12월 14일 대선을 닷새 남겨둔 이른 아침, 박근혜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다. ‘국정원댓글사건이 허위사실이라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댓글 사건은 진실이었고 국정원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불법 대선부정선거였음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유효한가. 이 국민의 물음에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12월 14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다.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앞질렀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날이고, 긴급회견을 통해서 이것을 무마하려고 했던 날이고, 또 국정원 댓글사건의 증거들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발견된 날이다. 그리고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부산서면유세에서 불법적으로 NLL 대화록을 낭독한 날이기도 하다. 이 날 전방위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우리당 국회의원에 대한 무더기 검찰고발이 있었던 날이다. 대선의 표심을 왜곡하고자 했던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라고 채근했다.
지난 2월10일 열렸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제5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2012년 대선 닷새 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자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실심의 최종단계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명이 났다“고 설명하면서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되묻고 싶다.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에, 그리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자체가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의 현주소가 이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보다 더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심의 최종단계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 다시는 정보기관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정치에,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때“라고 피력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 됐던 지난 2월9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는 잔치분위기 였다. 그 전날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새 대표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대변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판결은 사필귀정, 용기있는 판결을 평가한다” 제하의 현안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 선거개입이 인정되었고, 그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1심 재판부에서는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상식 밖의 논리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지록위마 판결’이라는 질타가 쏟아져왔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사법정의가 바로세워지고 용기있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평가한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판결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불법 개입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재판부의 판결을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에도 논평이 이어졌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2월10일 현안브리핑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필귀정, 만시지탄”이라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확인된 이상 이들에 대한 수사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국정원에 대해 이 같은 부적절하고 반민주주의적인 행태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뼈를 깎는 국정원 개혁을 단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대응-온건론
이 사건 판결 이후 새누리당이나 보수견해를 가진 이들 측에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3심판결 원칙과 온건론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지난 2월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고법 판결 관련” 제하의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 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한 1심 판결에서는 국정원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정치개입과 관련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하고 “야당에서는 정치개입과 관련해서 오늘 2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전 현직 대통령의 책임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 최종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 현직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논쟁에 불을 지피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국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치권에서 또 다시 지난 대선결과 전체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차분하게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정원의 정치중립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도 약속드린다”고 피력했다.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지난 2월10일자 칼럼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1심재판부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하여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선거개입 혐의엔 무죄라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가혹한 판결이었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는 할 수 있었다. 어제 서울고법재판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가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에서는 '감정적·적대적' 느낌이 든다. 법정구속은 피고인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을 때,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상급심에서도 원심판결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충분할 때 하는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는 상기 조건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판사들 중엔 1980년대의 대학에서 좌경의식화를 겪은 이들이 많다. 이들의 판결에선 일정한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대한민국 수호세력에 대한 증오·경멸, 대한민국 파괴·부정세력에 대한 동정심과 관용이다. 원세훈씨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재판부의 이념적 성향의 반영인지는 앞으로 규명되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례적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온건론이 나왔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제6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온건론적 대안을 내놨다. 그는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보다 우선해야할 것은 박근혜 정권이 파탄내고 있는 민생파탄과의 전면전이다. 그것이 바로 새로 태어난 제1야당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이고 바람이다. 박근혜 정권과의 정치적 전면전은 내년 총선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 조기 전면전은 국민만 불안케 할 뿐이고 오히려 민생파탄의 박 정권에 구원의 밧줄이 될 수 있다”면서 “향후 대여방향과 당 운영전략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고 향후 대여전략과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를 충분히 해서 공동의 합의된 노선과 대안으로 가야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
이 사건과 관련, 사회 시민단체들도 나름대로의 논평을 내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지난 2월10일 발표한 “상식적 판결을 환영하며 상식적 행동을 기대한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선거에 이용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하며 국민을 능멸한 이 사건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변은 이 논평에서 △이제 우리는 이 사건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사건으로 당선에 도움을 받았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선거에 이용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하며 국민을 능멸한 이 사건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적어도 국민들이, 헌법이 그리고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책임지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염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 것인지 새겨보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9일 낸 “국민의 상식에 맞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제하은 논평에서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정치 및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준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는 1심 판결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이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수많은 국민들과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애썼던 것이 정당하게 평가받은 것”이라면서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18대 대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수혜자임이 분명해진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최근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사실상 승진한, 1심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이범균 부장판사의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법리적으로 틀렸음을 말해준다. 비록 상고심이 진행되겠지만,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판사를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피력했다.
“수감-탄핵-하야 사태 없을 것”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법정구속 형이 떨어져 또다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월12일 대법원에 상고,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유예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혹연 이명박 전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전-현 대통령이 수감-탄핵-하야하는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의 선거중립에 대한 대각성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