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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홍일표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24일 법사위에 넘어간 김영란법을 두고 “김영란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상황에서 이것을 무조건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간사는 김영란법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위배의 소지가 많고 또 그렇게 하는 외국의 입법사례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거론했다.
또한, 가족을 처벌하는 것과 민간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과태료부과 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연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홍 간사는 “제헌국회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만든 법안 중에 500건 가까이 위헌결정을 선고받았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법사위에서 위헌과 위법소지, 법칙의 위반과 같은 부분들을 차분하게 심사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이상민 법사위원장께서 마음이 급한 나머지 법사위 심사에 앞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나면서 외부에서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사위 내에서 이견조율을 최대한 시도해보고 철저한 심사에 노력을 우선 집중해보고 안 되면 각 당 지도부나 의장과 상의해 볼 수 있는 것이 일의 순서라 생각하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국회법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가도록 돼 있기에 김영란법도 특별히 다른 트랙을 거쳐야 된다고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가 최대한 문제가 적은 법을 만들기 위한 올바른 태도”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