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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10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일부분 아쉬움을 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 입법 예고했던 안이 나중에 정부가 제출할 때 바뀌었고 국회 법사위에서 또 바뀌었고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일부 축소·수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애초 원안은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이해충돌방지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었다”면서 “그중 이해 충돌 방지 부분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조항은 공무원이 자기의 부모가 신청한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반부패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일부만 통과했다”고 탄식했다.
그는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의 경우를 두고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는데 통과된 법은 100만 원 초과 시 직무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100만 원 이하 수수 시 직무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 형법상 뇌물죄에 관해 대법원의 해석은 일단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바로 대가성을 묻지 않고 뇌물죄를 다 유죄로 인정해 왔다”며 “그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뇌물죄로 인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에 대해선 “자기의 부모나 자녀들 형제, 자매까지 같이 살지 않아도 해당이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배우자로 축소됐다”면서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 형님들이 많이 문제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원안에서 확대한 부분을 제일 많이 관심 두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애초 원안에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반부패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대상을 공직자나 공공기관으로 한정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법안의 민간인 적용 확대와 관련해서도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과 과정을 거친 것에 비해 민간분야에 대하여는 적용 범위와 속도와 방법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안 들리는 거는 제 책임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그는 “공직자 부분은 2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과 비교해 민간분야는 적용 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확대됐다”면서 “공직사회의 반부패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차츰 이차적으로 모든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