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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이완구법’ 발의 “검사가 판결 봉 두드리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해 국가공무원 겸직 의원 활동 제한 추진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11 [14:28]

 

▲ 유승희 의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1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국가공무원직을 겸한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완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제도는 검사가 재판장석에 앉아 판결 봉을 두드리는 식의 모순이 발생하기에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이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을 겸직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국가공무원직을 겸직하는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국회 상임위원과 특별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윤리특별위원 직을 각각 사임해야 한다. 또한, 재적 의원 수에도 포함 되지 않는다.

 

유 최고위원 측은 현행법이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 정신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이런 문제점이 더욱 부각돼 관련 입법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던 상태라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전형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한 프랑스도 의원이 장관을 겸직한 경우 ‘직무 정지’를 통해 의원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대표적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조차 장관을 겸직할 경우 법률안 발의를 제한하는 등 의원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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