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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지난달 11일 106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영종대교에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가 달라지는 제도가 실시된다.
경찰청은 상반기 중 폭우, 폭설, 짙은 안개 등 이상기후 발생 시 적당한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영종대교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측정되면 전광판에 기존 제한속도인 100km/h의 절반인 50km/h가 표시되는 식이다.
한편, 경찰청은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최소 6개월 이상 영종대교에서 시범운영하고 난 후,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다른 도로 구간에도 점차적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