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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확정…4·29 지역 추가

안 의원 회계담당자 징역 6월…4·29 재보선 인천 강화까지 네 곳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12 [15:06]

 

▲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으면서 당선무효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안 의원 측 회계 담당자 허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허 씨는 선거 기획사 대표 안 모 씨에게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 금액인 1억9700만 원에서 3182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허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 금액을 2302만 원으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이에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하도록 하는 선거법 265조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됐다.

 

한편 오는 4월 29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는 애초 서울 관악구(을)와 광주 서구(을)·성남 중원 지역까지 세 곳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안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 강화군(을)까지 포함해 총 네 곳으로 늘어났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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